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 귀속의 구분은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서 계기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실지 귀속의 구분은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취급하고 있는 유통업체의 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한 문의임.
가. 관리비상의 매입분 세금계산서만 처리하는지의 여부.
나. '가' 및 고정자산 중 면세제품 수송목적 차량운반구, 진열목적 집기 비품등의 매입분 세금계산서도 포함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