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 및 용역의 도입계약시 용역공급 받는 장소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22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 및 용역의 도입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하고 동 용역을 공급받는 장소는 공장이며, 동 용역에 대한 대가는 본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는 동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본사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고 동 세액을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질의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부가22601-1275, 1985.07.08) 사본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1275, 1985.07.08 1. 질의내용 요약 ○ 통칙7-3-5..34(대리납부 신고 및 세액공제 관할), 예규34-146...16(대리납부 신고 및 세액공제 관할)에 중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체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 및 용역의 도입계약을 체결, 도표와 같이 기술 및 용역 실사용 장소(공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기술료 지급 장소(본점)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한 경우 총괄 납부승인에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본점(○○) | : | ㆍ계약체결 ㆍ기술료지금(송금) ㆍ부가세징수, 대리납부 ㆍ매출세액에서 공제 | | 사내 │ 대체 │ 분개 ↓ | | | | | 공장(지방) | : | ㆍ기술및 용역 실사용 장소 ㆍ제조경비중 개발비 계상 | |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