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 및 용역의 도입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하고 동 용역을 공급받는 장소는 공장이며, 동 용역에 대한 대가는 본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는 동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본사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고 동 세액을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질의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부가22601-1275, 1985.07.08) 사본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1275, 1985.07.08
1. 질의내용 요약
○ 통칙7-3-5..34(대리납부 신고 및 세액공제 관할), 예규34-146...16(대리납부 신고 및 세액공제 관할)에 중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체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 및 용역의 도입계약을 체결, 도표와 같이 기술 및 용역 실사용 장소(공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기술료 지급 장소(본점)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한 경우 총괄 납부승인에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본점(○○) | : | ㆍ계약체결 ㆍ기술료지금(송금) ㆍ부가세징수, 대리납부 ㆍ매출세액에서 공제 |
| 사내 │ 대체 │ 분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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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지방) | : | ㆍ기술및 용역 실사용 장소 ㆍ제조경비중 개발비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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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