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구입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제를 받지 못하나 사업관련 여부는 사실 판단함
전 문
[회신]
골프회원권 구입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지 못하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동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 [ 질 의 ] |
| 당사는 신발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금번 다른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을 회사명의로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당하였음. 신발을 제조하여 전량 수출하고 있는 당사로서는 바이어 접대를 위하여 골프회원권이 꼭 필요하여 구입한 것이므로 구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동 회원권의 사용자의 범위 : 수출영업 바이어 담당하는 부서장, 임원, 외국인 바이어 2. 사용빈도 : 당사 제품은 전량 바이어의 주문생산에 의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주된 buyer는 일본 4개사(asics, asahi, maruhiro, marubeni)미국 2개사(striterite,polo)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바이어 주문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바이어측의 생산지도 및 검사를 받게 됨으로써 항상 공장에 상주한 외국인 buyer와 order수주로 왕래하는 외국인 buyer의 요청에 의하여 사용하게 되며 평균 주2회 이상 사용하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