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택지를 조성하여 그대로 분양하는 경우 택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건설업자가 택지를 조성하여 그대로 분양하는 경우 택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2. 귀 질의2의 경우 별첨 소득세법기본통칙 3-7-29…4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자가 택지조성을 하여 그 택지를 분할(최하 50평 이상)하여 일반인에게 양도할 경우 1. 택지조성을 할 때에 들어간 레미콘·철근·합판·시멘트·흄관 등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2. 부가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할 경우에 동 세액을 공급가액과 합산하여 자본적 지출로 택지조성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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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