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물을 폐업일 이전에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0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폐업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폐업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2.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또는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부동산임대업 또는 기타 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도함으로써 폐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한 건물의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이외의 부가가치세 납부상에 있어 다음 의견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건물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폐업시에는 건물취득가액이전액 과세표준이 되고, 다만 건물취득일로부터 2년 경과시에만 과세표준이 제로(0)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없어 부가가치세는 해당이되지 않는다.(을설) 통칙 2-1-13…6에서 폐업시 재고재화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건물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이외에 무조건 부가가치세도 해당이 된다.2. 또는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전혀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