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2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29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광고용역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광고용역에 대하여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주일에 2회(28면) 발행하는 주간신문사입니다. ○ 신문규격은 일간지와 같은며 전자, 통신, 정보분야 기사를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광고 또한 일간신문과 동일하며 자사 인쇄소에서 신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 본사에는 관리, 판매, 광고, 취재부서가 있으며 윤전기가 설치되 있는 인쇄공장은 지정 사업자등록을 필 했습니다. - 본사의 사업자등록 (업종 : 제조업, 종목 : 신문, 광고, 도서출판) - 공장의 사업자등록 (업종 : 제조업, 종목 : 신문인쇄) 로 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신문판매 및 광고거래선이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는 본사인지 공장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