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배관공사(수탁공사) 계약한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규정에 의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 ○○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로 계약금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질의함.
○ 회사는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배관공사(수탁공사) 계약을 사례와 같이 체결한 경우 계약금의 공급시기 여부
(사례 1)
| 수탁공사비 | 10,000 | | 계약일 | : 1986.05.05 |
| 공사부담금 | 5,000 | | 공사기간 | : 1986.05.05-07.20 |
| 부가가치세 | 1,500 | | 계약금 | : 계약과 동시에 총계약금의 50% |
| 총계약금 | 16,500 | | 잔금 | : 가스공급일 |
(사례 2)
| 공사부담금 | 5,000 | | 계약일 | : 1986.05.05 |
| 부가가치세 | 500 | | 계약금 | : 총계약금의 50% |
| 총계약금 | 5,500 | | 잔금 | : 가스공급일 |
(갑설)
- 계약금을 받기로 한때이다.
(을설)
- 가스공급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