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배관공사(수탁공사) 계약한 경우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16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배관공사(수탁공사) 계약한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규정에 의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 ○○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로 계약금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질의함. ○ 회사는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배관공사(수탁공사) 계약을 사례와 같이 체결한 경우 계약금의 공급시기 여부 (사례 1) | 수탁공사비 | 10,000 | | 계약일 | : 1986.05.05 | | 공사부담금 | 5,000 | | 공사기간 | : 1986.05.05-07.20 | | 부가가치세 | 1,500 | | 계약금 | : 계약과 동시에 총계약금의 50% | | 총계약금 | 16,500 | | 잔금 | : 가스공급일 | (사례 2) | 공사부담금 | 5,000 | | 계약일 | : 1986.05.05 | | 부가가치세 | 500 | | 계약금 | : 총계약금의 50% | | 총계약금 | 5,500 | | 잔금 | : 가스공급일 | (갑설) - 계약금을 받기로 한때이다. (을설) - 가스공급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