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참깨, 들깨, 잣을 볶은 다음 물엿에 버무려 만든 강정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참깨, 들깨, 잣을 볶은 다음 물엿에 버무려 만든 강정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주원료인 국산 참깨, 들깨, 잣의 원형을 변경시키지 않고 볶은 다음 물엿으로 응고시켜 강정을 만들어 시판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에 의한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