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유형전환 통지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날 현재와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는 과세유형전환 통지여부에 관계없이 1984년 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날 현재와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업체는 1983년09월에 개업한 부동산 임대 일반 사업자입니다.
○ 1983년에 외형이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과세특례금액에 해당됩니다.
○ 그리하여 1984년 2기부터 과세특례자에 해당되나 과세특례 포기 신청을 하지않았지만 세무서에서 1986년 1기까지 일반으로 과세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1986년 2기에 와서 과세특례 포기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급하여 재고자산(건물)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하려고 합니다.
○ 부가세법 시행령 제74조에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그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과세기간 개시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통보에 관계없이 법 25조의 규정을 적용할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과세기간 개시일까지 과세특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 않았고 일반 사업자 등록증으로 지금까지 되어있습니다.
○ 이럴 경우 소급하여 세금을 과세할수 있는지 질의함.
○ 그리고 1984년 2기부터 세무서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여 재고자산에 세금을 과세하였다면 1984년 12월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청을 하여 재고자산에 대하여 세금을 환급받을수도 있었는데 저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증이 그대로 있어 아무런 염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이때까지 일반으로 과세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하여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과세특례 전환시의 세액계산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