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내국법인이 동 법인의 정관 규정에 따라 전시회를 주최하고 회원사로부터 참가자 등의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내국법인이 동 법인의 정관 규정에 따라 전시회를 주최하고 회원사로부터 참가자 등의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A전시회 국내외에서 개발된 소재를 전시함으로써 회원업체들의 개발의욕을 촉진하기 위하여 격년제로 전시장을 임차하여 개최하는바, 전시장 임차료 및 전시 제 경비는 출품업체로부터 1Booth(3m X 2.5m)당 약 100,000원의 참가비를 받아서 경비를 충당함
나. B전시회 회원사의 시설개체와 제품고급화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국내외 기계제조회사(본회 회원이 아님)로부터 최신기계를 출품받아 전시함으로써 회원사가 시설개체시 비교 분석할 기회를 부여함을 목적으로 격년제로 전시장을 임차하여 전시회를 개최하는바 출품업체로부터 1Booth(3m X 3m)당 670,000원(외국기계 출품업체 약 $1,300)을 징수하여 임차료 및 전시회 제 경비(홍보·인건비 등)로 사용하는바, 예상보다 많은 출품수입 혹은 경비절감으로 많은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예]
1. 84년 수입216,000,000원, 경비 136,000,000원으로 약 80,000,000원 이익 발생
2. 86년은 84년보다 많은 이익발생이 예상
* 참고사항 국세청 법인 22601-1418(1986.05.01)호에 의하면 B전시회는 전시회 출품주선으로써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나)목에 해당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간주함
[질의내용]
공업발전법 제23조
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정관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위와 같은 전시회를 각각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는바, 당초 계획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수지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편성하거나 실제로는 수입이 초과발생하거나 경비가 절감되므로 이익(또는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이익금(또는 결손금)은 경비부담자인 전시회 참가자에게 환부 또는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회사의 수익금(또는 경비)으로 하는 다음 1·2 각각의 전시회를 주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 제36조 제3항의 문화행사로 보아 면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