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14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거래처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출한 금액 중 접대비・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성질의 비용은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
[회신] 1. 귀 질의 가(1)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거래처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가(2)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출한 금액 중 접대비·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임. 3. 귀 질의 나, 다의 경우에는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4. 귀 질의 라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1. 질의내용 요약 가. (1) 추석에 회사가 생산한 제품 및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받고 구입한 타사 상품을 거래처에 선물하는 경우, 이를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1)호의 선물제공행위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 넣어야 하는지 여부 나. 회사 생산제품을 회사의 자산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회사 생산제품을 비사업자 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어떠한 규제 또는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라. 회사제품을 직원에게 20% 할인판매하는 경우, 부당행위 부인대상 해당 여부 마. 직원이 중대한 과실로 상품을 오손 또는 분실하여 이를 직원과 대표이사 개인이 각각 반씩 변상하는 경우 변상금액 산정에 있어 상품매입원가와 상품판매가 중 어느 것을 기준해야 합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재화의 공급】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 법인세법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