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국내경비 및 수수료가 해운대리점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선사의 대리점으로 화물을 집약하고 집하하고 선주를 대신하여 B/L을 발행하며, 그 운임을 화주로부터 원화로 받아 전액을 외화로 거주자계정에 입금시키고, 국내경비 및 수수료를 외화 매각한 후 잔액만 선주에게 송금하였으나, 사정상 화주로부터 받은 원화운임 중 국내경비 및 수수료는 거주자계정에 외화입금시키지 않고 선주를 대신하여 직접 거래처에 원화로 지불하며, 수수료도 원화로 받은 운임 중에서 직접 공제하고 잔액만 송금하였을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5호
【세금계산서교부의무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