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에 택지조성 및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국민주택 건설사에게 양도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자기 소유의 토지를 국민주택건설부지로 조성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사업자가 국민주택단지의 예정 진입도로인 자기소유의 토지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포장 공사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체납하는 경우 당해 도로 포장공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다음 내용의 건설용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다 음
가. 토지소유자(제조업)는 토지 취득자에게 국민주택 건설 및 소속사원 우선 분양을 조건으로 하고 토지취득자인 주택건설사업자(○○공사)는 토지 소유자가 택지 조성공사 후 취득한다는 조건부 계약에 의거 토지소유자는 제3의 건설사업자에게 택지조성공사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공사 또한 상기 제3의 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 용역을 수행하게 한 경우, 상기 제3의 건설사업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택지조성공사와 용역이 국민주택과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나. 토지소유자(제조업)가 국민주택단지 진입도로를 건설사업자에게 도로 포장공사와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공사 완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체납하는 경우, 건설사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공급하는 도로포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