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용의 해석상 사업자나 과세관청이 똑같이 면세사업자로 해석 적용하여 오다 상급관청의 예규 등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실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는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 및 제3조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고
나. 귀 질의 2의 경우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세법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실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할 사항임.
붙임 :
※ 부가22601-2581, 1985.12.31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미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으로서 ○○공사가 건설하는 원자력발전서 ○○호 및 ○○호의 효율적 공정관리를 위하여 ○○공사의 자문역으로 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다음가 같은 자문용역(Advisory service)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공정관리자문용역(Project management advisory service) : 원가및 일정통제에 관하여 ○○공사측 Project manager를 도움 (assist)
나. 기술자문용역(Engineering advisory services) : 플랜트의 전반적인 배치설계등을 검토(review), 평가(assess) 함.
다. 건설관리자문용역(Construction management advisory service) : 건설현장에서 건설작업의 질적관리, 자재의 품질관리 및 자재의 구입, 유통관리
○ 당 법인은 위와 같은 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된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알고 1982년 사업개시때부터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 및 사업자등록증 검열등 면세사업자로서의 제반 부가가치세관련 의무를 이행하여 왔습니다.
○ 당 법인의 경우 국세청예규 부가22601-2581, 1985.12.31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가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1]
당 법인의 인적용역은 면세사업인가 또는 과세사업인가 여부
부가가치세의 면세는 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혜택이 아니라 사업종목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간접세의 과정을 면제하는 제도로서 근로의 제공과 유사한 개인적 용역의 특성을 가지는 인적용역의 경우, 법인이 제공하는 경우에도 1981년 06월 09일 시행령 개정이후 면세대상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대물적 면세이므로 동일한 재화나 용역은 그 재화나 용역의 공급주체와는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1985년 12월 31일자 국세청예규(부가22601-2581)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 두가지 의문이 있음.
가. 국세청 부가 22601-2581 예규는 단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술사업”인 경우에만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배재하는 것인가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계기하는 전업종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배제하는 것인지 질의함.
나. 만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계기하는 기술 사업인 경우에만 외국법인에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배제한다면 상기에 기술한 당 법인의 사업의 범위는 기술사업에 해당하는가 또는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후단에 기술하는 “이와 유사한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질의2]
기존 면세사업자로 처리되었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적용
법적용의 해석상 사업자나 과세관청이 똑같이 면세사업자로 해석적용하여 오다가 이후 상급관청의 예규등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모든 법적용의 귀책사유를 납세자에게만 돌려 과거 기간동안의 부가가치세를 주장하고 가산세를 고지 발부하는 것이 올바른 법 적용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
○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