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신규로 개시하고자 하는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단법인으로서 법원에 등록을 하고 관할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증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회원들로부터 증수하는 회비만으로는 운영하기가 곤란하여 앞으로 용역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기히 등록한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으로 용역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용역사업을 할 수 있다면 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이 사업자등록증 번호로 작성·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용역사업부분을 사업자로서 세무서에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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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