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과 전산테이프 제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당해 폐업하는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납부세액은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종사업장의 전산테이프는 폐업일로부터 25일내에 국세청장(자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과 전산테이프 제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당해 폐업하는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납부세액은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2.이 경우 당해 종사업장의 전산테이프는 폐업일로부터 25일내에 국세청장(자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전산테이프 제출승인을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던 중 하나의 종사업장이 폐쇄되어 폐업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경우의 신고방법은?
1.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액 납부방법
<갑설> 부가가치세 신고는 종사업장 관할세무서 및 총괄납부신고사업장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세액은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납부한다.
<을설> 부가가치세 신고는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하고 납부세액도 종사업
장 관할세무서에 납부한다(주사업장 관할세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됨).
2. 세금계산서의 제출
<갑설> 전산테이프 제출승인업체이므로 종사업장분만을 테이프에 수록신고
시 테이프를 제출한다.
<을설> 전산테이프 제출승인을 받은 업체라도 종사업장 폐업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병설> 신고시에는 전산테이프 제출일람표만 제출하고 전산테이프는 신고
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주사업장 신고시에 같이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