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과 전산테이프 제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폐업시 신고.납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30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과 전산테이프 제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당해 폐업하는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납부세액은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종사업장의 전산테이프는 폐업일로부터 25일내에 국세청장(자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과 전산테이프 제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당해 폐업하는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납부세액은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2.이 경우 당해 종사업장의 전산테이프는 폐업일로부터 25일내에 국세청장(자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전산테이프 제출승인을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던 중 하나의 종사업장이 폐쇄되어 폐업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경우의 신고방법은? 1.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액 납부방법 <갑설> 부가가치세 신고는 종사업장 관할세무서 및 총괄납부신고사업장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세액은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납부한다. <을설> 부가가치세 신고는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하고 납부세액도 종사업 장 관할세무서에 납부한다(주사업장 관할세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됨). 2. 세금계산서의 제출 <갑설> 전산테이프 제출승인업체이므로 종사업장분만을 테이프에 수록신고 시 테이프를 제출한다. <을설> 전산테이프 제출승인을 받은 업체라도 종사업장 폐업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병설> 신고시에는 전산테이프 제출일람표만 제출하고 전산테이프는 신고 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주사업장 신고시에 같이 제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