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 개설시 수정 신고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29
예정신고 누락분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과세표준 수정신고로 볼 수 없어 가산세 면제를 받을 수 없으며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 신고 시 확정 신고서상에 수정신고의 뜻을 부기하면 가산세 면제받을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과세표준 수정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 신고 시 확정 신고서 상에 수정 신고하는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세기본법 제4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를 제출한자에 대하여는 당초의 신고의 과소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세를 제외한다)를 그 수정된 범위내에서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나.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시 과세표준 누락분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확정신고를 할 경우에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정신고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 신고서를 제출 할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