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2143, 1985.11.02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 신축을 1986년도에 하여 지금까지 분양하고 있습니다. 1986년 당시 토지는 7억원에 구입하고 건물은 8억에 계약하여 건설회사가 완공하였습니다 (총 공사비 15억)
○ 1986년후 분양시부터 각 분양가격에 토지와 건물비율을 7:8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도 7:8로 하여 기장하여 부가세 신고르 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7:8 즉, 46.6% : 53.4%)
○ 그러나 세무서에서 분양가격을 내무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토지 20%:건물80%로 적용하겠다고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본은 본인 신고대로 토지:건물(7:8 즉 46.6%:53.4%)로 인정해 주고 기장신고만 된것은 내무부 고시가격대로 20%:80%로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