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다른 제조업자에게 영구적으로 위탁가공하여 판매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30
다른 제조업자에게 영구적으로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부분은 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다른 제조업자에게 영구적으로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부분은 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현재 업종은 중소기업 고유지정업종이며, 당 법인은대기업으로서 현 제조시설은 관계법규의 규정으로 증설할 수 없는 실정임) 농수산물을 이용한 과세제품을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하여왔으나, 국내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당 법인의 제조시설로는 수요를 충당할 수가 없어 부득이 다른 제조업자에게 영구적으로 임가공을 주고 원부자재는 당 법인이 전체를 공급하고 임가공회사는 단순히 임가공만을 하였을 경우주요 원자재인 농수산물 매입액에 대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