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흥행, 광고, 교육, 훈련, 시사뉴스공보 등을 목적으로 상영 및 방영할 영화를 제작하는 사업체의 산업 활동은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소득 표준율은 매년 당해 연도의 경기상황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과세 기간개시일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있는바 공중흥행,광고,교육,훈련,시사뉴스공보 등을 목적으로 상영및 방영할 영화를 제작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은 오락및 문화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2. 소득표준율건의에 대하여는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위하여 결정하는 소득표준율은 매년 당해연도의 경기상황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결정하는것으로서 사전에 학계,경제단체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소득표준율 심의회의 면밀한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것이며 귀하의 건의에 대하여는 당청의 업무에 참고하겠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협회는 문화공보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체이며, 영화법에 의거 문화공보부에 등록을 필한 문화. 광고영화제작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나. 당 협회 회원사는 극영화가 아닌 비 극영화(문화. 광고)제작업체로서 관공서및 업체에서 발주하는 문화. 광고영화만을 제작하고 있으나 그 제작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로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사의 권익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가. 업태에 관한 질의
무형의 상태에서 어떤 조건에 의해 물건이라는 유형의 상태로 만들어진 것을 일반적으로 제조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광고영화도 제작자가 광고주의 광고영화제작에 따른 계약을 맺고 제작을 위한 기획구성안에 의해 필요한 필림(네가)구입, 촬영장소 선택, 출연모델 선정, 각종제작도구등 모든 제작준비가 끝나면 짜여진 일정에 따라 촬영에 들어갑니다. 촬영이 끝나면 이를 현상, 녹음, 편집등 완성작업을 거쳐 비로서 하나의 광고영화가 만들어 집니다. 이러한 제작행위는 제조라고 사료되오나 극영화, 문화영화는 제조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똑같은 성격의 광고영화를 써비스업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모든 회원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다른 영화와 같이 업태를 제조로 시정하여 줄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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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