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가 조합원을 위하여 조달청으로부터 비축원자재 리스백계약에 의한 비축원자재를 차용하고 일정기간 후 이를 상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차용시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동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상환시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영리단체와 조합원 간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상세내용
차용시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상환시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가 조합원을 위하여 조달청으로부터 비축원자재 리스백계약에 의한 비축원자재를 차용하고 일정기간 후 이를 상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차용시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동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상환시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영리단체와 조합원 간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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