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설용역을 공급시 대리납부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2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공사는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거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1985.01월 정부로부터 태평양연안 국가간에 협정체결된 태평양해저광케이블 건설공사에 참여 할것을 승인받아, 현재 미국-일본 구간에 대한 공사비를 우리공사에 할당된 회선기준에 따라 부담하고 있으며, 동 공사구간과 연계하여 한국-일본-홍콩간 건설공사(이하 H-J-K 공사" 라함) 시행을 위한 국제입찰서를 공동투자국간 협의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나. H-J-K 공사는 약 15개국가의 통신주관청이 참여하는 국제공통 투자 사업으로 투자당사국은 회선할당기준에 의거 공사비를 분담하고, 완성시설물에 대한 자본권은 투자금액 범위내에서 행사하게 되며, 유지보수 비용도 지분율에 따라 부담토록 되어있는 한편,한국,일본,홍콩등 주권을 달리하는 국가의 영토와 영해에 시설물의 설치를 하게됩니다. 다. 따라서 관련 당사국 영해 또는 영토내에서 시행하는 상기 건설공사는 당해국 조세관계법령 및 정책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바 관련당사국의 협의회 조사보고에 따르면, 홍콩의 경우는 관세 및 기타내국세가 완전면세이고, 일본의 경우는 수입관세만 공사용 일부품목에 한해 약 3% 정도 부과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질의내용] 비거주인 외국법인 H-J-K 공사도급업체가 국내사업자가 아닌 상술한 15개 국제공동투자자를 상대로 공동건설구간의 일부인 우리나라의 영해 또는 영토 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0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를 사용하여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 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