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를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변경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후 그 사실상 사업을 하는 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1265.1-1391, 1984.07.05)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부가1265.1-1391, 1984.07.05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사업장을 임차하여 일반유흥업소인 스탠드빠를 개업한 사람입니다. 당초에 관할구청에서 유흥업소 허가를 받아 개업을 하고자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장이 상업지구가 아니고 준 주거지역이라 하여 허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할 수 없이 투자된 금액은 많고 하여 허가증 없이 그대로 개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에서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 보완하라는 공문이 온 후 지정 일까지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못하였기 사업자등록을 거부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저의 경우에 사업을 하면서도 결코 사업자등록증 교부받을 수 없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저의 사업장 안에 의자 7개를 한코너로 하여 각코너별로 임대하여 사업을 하자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과세특례자 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저와 같은 날에 신청하였으나 저와 똑같은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거부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개시 한 것은 사실이며 미등록사업자이므로 일반사업자로 직권등록하여 과세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비록 사업허가용 사본을 보완하지도 못했지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 날짜에 제출하였는데도 미등록 사업자로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직권등록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부가1265.1-1391, 1984.07.05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를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자로 변경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후 그 사실상 사업을 하는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