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사업장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10
단순히 자기제품의 원재료생산만을 행하는 공장은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인의 필요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자기제품의 원재료 생산만을 행하는 공장은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인의 필요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회사는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으로서 부천시 ○○동 ○○번지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케이블 관련 전자부품(스위치)을 제조하여 전량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나. 본 스위치는 외부에서 여러 원재료를 구입하고 이를 조립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바, 원재료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DIECASTING 재료를 외부에서 구입하는 대신 원가절감을 위하여 기존공장으로부터 도보로 5분간 떨어진 곳(부천시 ○○동 ○○번지)에 사업장을 임차하여 원재료인 DIECASTING을 제조 생산하려고 합니다. 다. 이와 같은 경우에 신설되는 임차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에 양설이 있어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 - 사업자등록을 안해도 된다. (을설) -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4조 ○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