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로 부터 금융리스가 아닌 운용리스방식으로 시설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다른 과세사업자에게 당해시설을 인도하여 주는 경우에 당해시설공급자가 당초 임차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당초 임차자는 리스시설의 공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로 부터 금융리스가 아닌 운용리스방식으로 시설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다른 과세사업자에게 당해시설을 인도하여 주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시설공급자가 당초 임차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당초 임차자는 리스시설의 공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2. 다만, 당초 임차자가 동 시설의 임차권을 승계하여 주고 임차권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세금계산서 정정 및 재발행에 대한 질의>
[개요]
A사는 일본으로 부터 종합금융회사를 통한 운용리스방식으로 기계를 수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다가 형편상 사용치 못하게 되어 B사에게 리스회사(종합금융회사)의 승인을 얻어 B사에게 리스 이용권을 승계하였읍니다. 수입당시는 A사에게 임차하기로 수입허가가 되어 있었으므로 수입허가서(I/L)상에 A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종합금융회사는 부가세 면세사업자이므로 세관은 리스법에 의거하여 A회사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읍니다.
[질의]
가. 세관은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수입자명의 A사에서 B사로 정정해 줄 수 있는지의 여부와 가능하다면 금년도 2기예정신고가 끝났어도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나. A사는 B사에게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다. A사가 세금계산서를 B사에게 발행치 못한다면 A사는 현재 기계가 B사로가 있고 수입기계도 B사에 있으므로 A사는 A회사 관할 세무서로 부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라. B사는 세금계산서를 A사로부터 받는다면 부가세 환급상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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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