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2084, 1985.10.26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사업장을 신설하고자 도급자에게 건설을 도급시키고 있는 회사로서 다음 내용의 세금계산서 수취시 공급가액은 어느 것이 맞는지 질의함.
다 음
갑 (발주자 : 당사), 을 (도급자 : 건설업자)
가. 을은 건설기간중 수회에 걸쳐서 기성금을 갑에게 청구하기로 하고 대금지급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90% 이내에서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함.
나. 을은 1차 기성부분 청구시 총기성고 100원중(공급가액) 그 90%인 90원을 청구하였을 때
다. 갑이 수취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다음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1) 100원
(2) 9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