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제0406호에 해당하는 천연 꿀을 단순히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귀 질의의 재화가 관세율표 제0406호에 해당되는 천연꿀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2510, 1985.12.23
1. 질의내용 요약
○ ○○협회로부터 꿀을 대량매입하여 전혀 다른 물질을 섞지 않고 원상태로 일정한 용기(1회용컵)에 일정량을 나누어 담은후 밀봉하여 판매하고 있는바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만약 과세된다면 꿀 매입금액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