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983, 1985.10.12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개인기업으로 착실한 성장을 해오던중 1983년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거래처에 대한 받을 어음이 3억원부도처리 되었고 상대방회사는 회사 정리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회사정리 계획에 의하면 당사의 부도어음 3억원은 1995년 이후부터 상환스키쥴에 따라 일부분씩을 회수하기로 되어있으나 회수의 전망이 밝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상대방의 총부도 금액은 10억원임)
나. 당사는 기술한 바와 같이 주요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상당한 자금압박을 받아왔으나 꾸준한 기술개발과 적극적인 시장개척으로 원상을 회복하는 도중에 있습니다.
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외형이 점차 신장되고 있고, 조직을 보다 더 체계있게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의 개인기업을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함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상기의 부도어음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향후 10년 내지 20년후에 회수되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회수 불가능한 자산이므로 이러한 부실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 계산의 대상이 되는바 부도어음을 제외하고 당해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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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