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임차인으로부터 거래징수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그 계약에 따르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임차인으로부터 거래징수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그 계약에 따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1983.12.12일 임대임 이○○의 소유인 ○○빌딩(○○구 ○○동 산○○호 소재)○층 ○호(10평)에 전세금 700만원에 계약 입주 하였으며.
나, 1984.12.12일 폐사가 이전할 목적으로 전세계약을 자동 해지시키고자 사정 통고하고 전세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던바 임대인 이○○이 전세금 7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7만원을 공제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다 하여,
다. 폐사의 이전이 시급하여 일단 7만원을 공제(세금계산서 발행도 없이)한 금액(693만원)을 받아 이전하였으나 이 부가가치세 7만원에 대한 당시 책임의 유무에 대하여 질의함.
라. 폐사가 알기로는 임대인이 전세금 700만원을 수령했을 때는 계약기간(1년) 동안은 최소한 은행금리까지는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그 발생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이기 때문에 수익자 즉 임대인이 부담신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 임대인이 이를 전세입주자에게 부담시키려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고 또 임대인 이○○은 본건 주소의 임대 건물 뿐 아니라 ○○동의 ○○예식장 뒤편에 임대상가 까지 소유한 사람을 입주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이렇게 많은 피폐를 끼치고 계약기간동안 받은 관리비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한 번도 발행해 주지 않고 있기에 이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회신해 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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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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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