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23
외국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외국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3의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용역육성법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은 기술용역육성법에서 국내용역업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기술사의 보유 및 자산규모등에 관한 요건에 불구하고 기술사로 구성된 국내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한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