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외국기술자의 숙박비등 체제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당해 체제비용이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 대리납부를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경우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지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기술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외국기술자의 숙박비등 체제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당해 체제비용이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때에는 대리납부를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일본에 주소를 둔 기술용역전문회사(○○ Chemical and Engineering Co. Ltd)와 공장시설의 개체를 위한 기술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계약서에 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외국용역발주승인을(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승인) 득하고 현재 용역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동계약서의 주요내용>
가. 용역기간 및 용역대가 지급내역
(1) 용역계약일 : 1987.05.17(과학기술처장관승인일)
(2) 용역공급기간 : 1987.05.17~1987.11.17
(3) 용역대가 : ¥9,000,000
(4) 용역범위 : - 기본설계및 상세설계
- 기술고문용역
(단 용역기간동안 일본용역전문회사 직원이 당사를 방문하여 용역을 제공할 경우 여행경비, 숙박비 등은 당사가 부담하기로 되어있음)
※ 용역발주승인서(과학기술처장관발행) 에는 용역대가 ¥9,000,000만 표시되어 있음.
(5) 용역대가지급방법 : 용역 완료후 일시불지급
[의문사항]
가. 금번 개정된 부가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의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이와 유사한 외국단체로서 과학기술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단체를 포함한다)”로 되어있는바, 상기와 같은 경우에도 외국기술용역전문회사(일본법인)를 과학기술처장관의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로 간주하여 부가세(대리납부)가 면세되는지 여부.
나. 계약에 의거, 당사가 부담하기로한 숙박비, 여행경비(기술고문용역수행관련) 등에 대하여서도 금번 개정된 시행규칙 11조의3을 적용하여 부가세(대리납부)가 면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