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함
전 문
[회신]
과세특례자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납부세액은 동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서 동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고지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특례자가 확정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에 의거 가산세를 부과할 때 6개월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지, 6개월 납부할 세액에서 예정고지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갑설)
- 법 제22조 제3항의 경우 신고불이행 및 납부불이행이 경합되는 경우, 큰 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세특례자의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6개월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 과세특례자의 경우 예정고지 납부한 세액을 예정신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6개월 납부할 세액에서 예정고지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