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의 운송도중 파손으로 수령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22
당해 재화의 파손으로 인해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파손된 재화가 재산적 가치가 있어 이를 운송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받는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운송주선업자와의 운송의뢰계약을 체결하고 재화운송도중에 차량사고로 인하여 당해 재화가 파손되어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파손된 재화가 재산적 가치가 있어 운송주선 업자에게 이를 귀속시키고 받는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는 수송업체가 영세하므로 적기에 제품을 수송하기 위하여 수송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가 판매하는 제품을 지정한 장소 및 기일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제품수송계약내용 ① 당사 -> ② 수송알선업체(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 -> ③ 수송업체(차량) ○ 상기 계약에 의거 당사 제품을 적재한 차량이 소송도중 차량사고로 인하여 적재된 제품이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계약에 의거 수송알선업체회사로부터 동 제품에 상당하는 대금을 변상금으로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과세대상 해당 여부 (갑설) - 변상에 따른 파손된 재화가 운송 자에게 귀속되고, 동 제품 대가 명목으로 대금을 수령하였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을설) - 화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