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 디젤-밴은 정원 8인 이하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승용자동차가 아니므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차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도로운송차량법규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로서 형식승인과 확인검사를 받은 ○○디젤-밴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에 열거되는 정원 8인이하의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동 차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과세업자인 사료 도,소매 업자가 영업의 필요에의하여 사업용으로 ○○자동차 회사 제작 별지 등록증사본과 같은 ○○디제-밴(전면칸 3인승 후면칸에 화물 적재 시설로 되어 있음)을 구입 운영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갑설(공제가능설)
을설(공제불가능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