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사업자로서 폐업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정리시의 폐업일자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15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공급가액을 분할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그 공급자에 대하여는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공급가액을 분할하여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그 공급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소비 22601-595(1986.07.22)의 제2항 나호 (2)목의 내용(동일거래처에 대하여는 공급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공급가액을 분할하여 월 합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은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공급가액을 분할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