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민주택 건설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15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인 국민주택 건설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인 국민주택 건설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소방설비업을 하는 일반사업자로서 국민주택건설회사인 면세사업자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청구한바 면세사업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가세를 낼 수 없다고 하면서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계산서 발행을 요구합니다. ○ 이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