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공사 도급자로부터 인도받아 보관중인 자재를 화재로 소실하여 동종의 자재를 자기의 계산과 명의로 구입하여 수급한 당해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입자재에 대하여 공사 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자재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전 문
[회신]
건설업자가 공사도급자로부터 인도받아 보관중인 자재를 화재로 소실하여 동종의 자재를 자기의 계산과 명의로 구입하여 수급한 당해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입자재에 대하여 공사 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자재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건설업체로 군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관급자재(P.V.C관)를 건설회사가 인수 후 보관중인 관급자재를 화재로 인하여 훼손하였습니다.
공급자(군청)의 입장으로서는 관급자재를 인도해준 후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공급받은자(시공회사)가 구입 시공하라는데, 시공회사 입장으로는 계약서상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관급자재를 구입 시공했을 경우 시공회사의 입장으로서,
가. 장부상의 처리방법
나. 구입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