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당해과세기간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령 동조 동항에 규정하는 첨부서류 중 수출대금입금증명서와 외화입금증명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8-4조에 규정하는 발급기관장의 직인날인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발급기관의 증명서 발급절차에 따라 발급된 영세율임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당해과세기간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령 동조 동항에 규정하는 첨부서류중 수출대금입금증명서와 외화입금증명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8-4조에 규정하는 발급기관장의 직인날인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발급기관의 증명서 발급절차에 따라 발급된 영세율임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를 말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영세율적용 대상 거래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영세율 조기 환급 신고시 영세율 첨부 서류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환입금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있아온데, 관할세무서의 부가세 신고 담당자는 외환입금증명서상 금융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도지 않은것은 정당한 영세율 첨부 서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금융기관의 외환입금증명 발급 담당자(영업부장대리)는 금융기관의 내규관행으로는 외환입금증명서상 발급 기관명이 표시된 관인과 실무책임자의 날인이 있으면 정당한 것이라 주장하는바,
○ 이 경우 외환입금증명서상 금융기관장의 직인이 없다고 하여 실제 외환입금 사실이 확인된 외환입금증명서가 영세율 첨부 서류로 인정받을 수 없어 영세율 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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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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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