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매한 양곡을 일시 임차 보관시키고 보관료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14
정부관리양곡의 보관에 있어서 수매한 양곡을 일시 임차 보관시키고 보관료를 지급하는 경우 농가 또는 새마을창고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간세1235-3637, 1977.10.0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도 ○○군 ○○면에 마을의 ○○창고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공동창고는 주민들의 공동출자금 또는 대통령 하사금으로 ○○공동창고를 신축하여 정부 양곡을 보관하고 군청으로부터 보관료를 수령 마을의 이장명의로 관리 마을 기금을 육성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 ○○창고에 대하여 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고, 군청에서는 비과세 된다고 합니다. ○ 이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과세여부 ※ 간세1235-3637, 1977.10.08 제조업자 또는 운수창고업자가 정부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정부관리양곡을 가공 보관하는 경우 이들 중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은 1000분의 20임. 다만, 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와 도급의 경우에는 1000분의 35를 적용함. 정부관리양곡의 보관에 있어서 보관창고에 부족으로 정부가 농가 또는 새마을공동창고에 정부양곡보관업무를 대행시켜 수매한 양곡을 일시 임차 보관시키고 보관료를 지급하는 경우 농가 또는 새마을창고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 인지의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