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할부판매의 경우 이자상당액은 당해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29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할부판매의 경우 이자상당액은 당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할부판매의 경우 이자상당액은 당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요자금융(신용판매)에 의해 할부판매를 할 경우 할부기간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의 과표에 산입하지 않고 수입이자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 별첨 계약서 사본의 예 C/TV 144‘s 1대를 가격표상 할부가액 278,500원(12회 분할분)에서 21,000원 매출 할인하여 257,000원에 판매한 경우 현금가액도 257,000원에서 21,000원을 차감한 236,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의 차액인 31,000원(257,000원-236,000원)이 금융기관의 수입이자 이므로 부가가치세 과표에 산입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