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할부판매의 경우 이자상당액은 당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할부판매의 경우 이자상당액은 당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요자금융(신용판매)에 의해 할부판매를 할 경우 할부기간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의 과표에 산입하지 않고 수입이자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 별첨 계약서 사본의 예
C/TV 144‘s 1대를 가격표상 할부가액 278,500원(12회 분할분)에서 21,000원 매출 할인하여 257,000원에 판매한 경우 현금가액도 257,000원에서 21,000원을 차감한 236,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의 차액인 31,000원(257,000원-236,000원)이 금융기관의 수입이자 이므로 부가가치세 과표에 산입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