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해상관광유람선이 내항여객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특종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14
내항여객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특종선박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하나,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해상관광유람선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의 범위에 별첨 선박운항 사업 면허증 사본과 같이 해운업법(개정 전 해상운송 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정기 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항해시속 20노트 이상인 신조선(특종선박의 일종임)및 해상관광유람선도 포함이 되는지의 여부 나. 질의자 의견 (1)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의 범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해운업법의 규정에 따라 그 범위를 판단하도록 할 것이며 (2) 해운업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해안여객운송 사업”이라 함은 해상에서 여객선(13인 이상의 여객정원을 가진 선박)으로 사람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동법 제3조에서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내항여객운송사업과 외항여객운송사업으로 나누고 있으므로 (3)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은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이에 공하고 있는 모든 선박을 말한다 할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3호 ※ 소비 22601-982, 1985.09.19 내항여객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특종선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 의 각목에 열거된 선박을 말한다)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하나,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해상관광유람선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