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농 및 전기수용의 폐지로 인하여 잔여수용가가 추가하여 부담하게 될 융자상환금을 정부가 예산에 반영하여 보전하여 주는 것은 국고보조금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재소비22601-984, 1985.09.19
1. 질의내용 요약
가. 농어촌 전화사업의 개요
(1) 농어촌전화촉진법 제정(1965.12.30)이후 당공사가 추진한 농어촌전화사업은 전국적으로 200만여호에 달하며,
(2) 동 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한전 부담금”과 “수용가 부담금”으로 조당되는 바, 정부는 농어촌수용가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수용가 부담금”상당액을 5년 거치 30년 분할 상환, 년리7.5%조건으로 당공사에 융자하여 주고, 농허촌 수용가는 “수용가 부담금”을 위 조건으로 당공사에 년부 상환(매월의 전기요금에 포함하여 상환)하면서 이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3) 당공사는 위 “수용가 부담금”입금액으로 전부 융자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나. “수용가 부담금” 상환의 특징
(1) 농어촌 전화사업은 개별 수용가가 아닌 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가 부담금”도 단위 지역내 수용
다. 농어촌전화촉진법의 개정
정부에서는 위 잔여수용가의 부담기증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농 수용가증이 부담하여야 할 “수용가 부담금”을 정부에서 상환하도록 농어촌전화촉진법을 개정하였는 바, 상환방법은 “한전 선부담.정부 익년도 보건”방식입니다.
라. 질의사항
법률 개정에 따라 이농수용가등에 대신하여 정부에서 상환하는 “수용가 부담금”이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만일 과세대상이라면 정부에서 한전에 보전하여 주는 시점을 거래시기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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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 재소비22601-984, 1985.09.19
(을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유 : 이농 및 전기수용의 폐지로 인하여 잔여수용가가 추가하여 부담하게 될 융자상환금을 정부가 예산에 반영하여 보전하여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에 의한 국고보조금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