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B공장의 사업자등록증은 직권말소 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14
질의3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말소 사유가 아님을 알려 드림
[회신] 귀 질의1,2는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4의2...16과 2-1-8...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3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말소 사유가 아님을 알려 드림.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시 ○○구 A동에서 제재업을 영위하는 개인 업체로서 A동 공장이 협소하여 ○○구 B동에 목드람 제조공장을 신설하여 목드람을 제조 납품하고 있으며 A동 공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B동 공장을 종 된 사업장으로 하여 총괄납부승인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바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1] A동 공장에서 목드람제조용 제재목을 B공장으로 반출시 내부거래로 보아 내부증빙용으로 송장만 작성교부하고 있는바 적법한 처리인지 여부 [질의2] B동 공장에서 제조된 목드람을 수송편의를 위하여 B공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고 있으나 본사(A동 공장)에서 판매를 전담하고 있으므로 A동 공장에서 A동 공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바 (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4의2...16에 의하면 B공장(제조장)에서 A공장(직매장)으로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명세서만 교부하여도 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거래명세서만 교부하여도 되는지 여부. (2)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3)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므로 내부거래보아 송장만 교부하면 아니 되는지 여부. [질의3] 위의 질의1)과 질의2)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종된 사업장인 B공장은 매입, 매출은 없고 내부거래뿐이므로 별도부가가치세신고가 필요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만약 부가가치세신고를 계속하지 않을 경우 B공장의 사업자등록증은 직권말소 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4의2...16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8...6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