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각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업체는 1979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나. 1984년 7월에 지방에 A사업장을 새로이 신설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1984년 9월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추가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으나 1984년 10월 25일까지 총괄납부추가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제2기 예정신고는 A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였는데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 1985년 1월 5일 세무서로부터 1984년 9월에 신청한 주사업장 총괄납부 추가신청에 대한 승인을 1984년 제2기 확정분부터 적용한다고 득하였습니다.
라. 1984년 제2기 확정신고시에는 납부세액이 발생하였으며, 제2기 예정신고시 발생한 환급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전액 총괄납부 관할 세무서에 납부를 하였습니다.
마. 1985년 9월 현재까지 1984년 제2기 예정신고시 발생한 환급세액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환급세액을 주사업장 총괄납부 고나할 세무서에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A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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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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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