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당해 당사자간의 합의로 판매 또는 교환거래로 전환하는 때에는 그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재조법1265.2-1441, 1982.12.10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석유류 제조업체로서 폐사 소유 재화가 수차에 걸쳐 폐사의 종업원과 운송회사 사용인등 관련자들에 의하여 도난당하였다가는 사실을 사직당국의 수사결과 알게 되었으며 또한 본건은 검찰의 기소로 1십에 계류 중입니다. 이에 대하여 폐사는 본건과 관련 검찰 측 기소자료를 근거로 도난재화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로 한 바,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적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질의1)
상기와 같이 재화를 도난당한 경우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1항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2)
상기 건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될 경우, 도난당한 재화에 대하여 폐사가 절취자, 절취자의 재정보증인 또는 절취자의 고용주 또는 소속회사(법인)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때 재화를 공급받는 자는 누구이며 재화의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3...1
※ 재조법1265.2-1441, 1982.12.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2호
및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당해 당사자간의 합의로 판매 또는 교환거래로 전환하는 때에는 그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가공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당해 원자재를 판매하거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때에는 가공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봄.
다만, 이 경우에 당해 원자재의 파손, 훼손, 도난, 망실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가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