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사본을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허가관청의 사업허가내용과 실제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허가관청의 사업허가내용과 실제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도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내에서 ○○군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득하였으나 운영자금 관계로 본인이 직접 토석채취를 할 수 없어 토석채취장(채석장)을 A와 B란 사람에게 임대를 주어 운영을 하려고 함. 본인이 알기로는 실제 채석장을 경영하는 사람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사항]
가. A와 B란 사람이 본인으로부터 채석장을 임대하여 A와 B란 사람의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본인과 A와 B란 세 사람이 동업계약으로 3인 공동명의로 납세자 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3인 중 대표자는 어느 사람이라도 무방한지 여부.
다. 본인이 A와 B란 사람에게 임대를 주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A와 B란 사람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라. A와 B란 사람에게 임대를 주었을 경우에 본인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가 되므로 본인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