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액화석유가스판매의 업태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21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다른 도매업자에게 변형없이 재판매하는 경우의 산업활동은 도매업에 해당하나 가스충전소에서 개인, 가정 또는 소비자용품을 일반대중에게 변형없이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소매업에 해당함
[회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한 사업자가 구입한 액화석유가스를 변형하지 아니하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적인 사용자 또는 다른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의 산업활동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사업자가 가스충전소에서 개인, 가정 또는 소비자용품을 일반대중에게 변형없이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 관리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가스 저장소 설치를 허가관청에서 허가를 득하여 관계법규에 적합한 시설을 하고 가스안전공사의 완성 검사 필증을 받아서 허가관청에 사업개시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때에 업태를 도매로 하여야 하는지 소매로 하여야 하는지 도ㆍ소매로도 가능한지 위법인지 적법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