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중장기 연불조건으로 산업설비 등을 양도시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10
문 나의 경우, 사업자가 중장기 연불조건으로 산업설비와 함께 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하는 수출인 경우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회신] 1. 문가와 다의 경우에는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2. 문 나의 경우, 사업자가 중장기 연불조건으로 산업설비와 함께 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하는 수출인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붙임 : ※ 조법1265-17, 1982.01.06 ※ 간세1235-2022, 1978.07.10 1. 질의내용 요약 가. 산업설비 제조판매 및 수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외국에 씨멘트공장설비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연불조건으로 받기로 되어 있고, 그 연불조건의 내용이 다음과 같을 때 (1) 선수금 : 총 계약금액의 15%를 계약체결 시 선수금으로 받고 (2) 인도금 : 공장설비의 각 부분을 2년간 분할 선적하고 매회의 선적 설비금액의 35%를 L/C BASE로 결제받으며 (3) 잔금 : 잔금은 공장의 시험가동 후 10년간 균등 분할상환 받기로 함 [문] 가. 위의 경우, 수출거래가 공장건설에 필요한 단순한 산업설비의 수출인 경우 동 수출재화의 공급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나. 위의 경우, 수출거래가 산업설비 수출촉진법 제2조 제2호 규정의 일괄수주방식인 경우, 동 수출재화의 공급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다. 위 가의 경우 제3국에 하도급하여 제3국에서 직접 외국의 씨멘트공장 현장에 납품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 연불수출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간의 정식 서명 절차가 끝나지 않아서 첨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