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나의 경우, 사업자가 중장기 연불조건으로 산업설비와 함께 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하는 수출인 경우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전 문
[회신]
1. 문가와 다의 경우에는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2. 문 나의 경우, 사업자가 중장기 연불조건으로 산업설비와 함께 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하는 수출인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붙임 :
※ 조법1265-17, 1982.01.06
※ 간세1235-2022, 1978.07.10
1. 질의내용 요약
가. 산업설비 제조판매 및 수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외국에 씨멘트공장설비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연불조건으로 받기로 되어 있고, 그 연불조건의 내용이 다음과 같을 때
(1) 선수금 : 총 계약금액의 15%를 계약체결 시 선수금으로 받고
(2) 인도금 : 공장설비의 각 부분을 2년간 분할 선적하고 매회의 선적 설비금액의 35%를 L/C BASE로 결제받으며
(3) 잔금 : 잔금은 공장의 시험가동 후 10년간 균등 분할상환 받기로 함
[문]
가. 위의 경우, 수출거래가 공장건설에 필요한 단순한 산업설비의 수출인 경우 동 수출재화의 공급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나. 위의 경우, 수출거래가
산업설비 수출촉진법 제2조 제2호
규정의 일괄수주방식인 경우, 동 수출재화의 공급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다. 위 가의 경우 제3국에 하도급하여 제3국에서 직접 외국의 씨멘트공장 현장에 납품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 연불수출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간의 정식 서명 절차가 끝나지 않아서 첨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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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