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제조장이외의 장소에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19
회원들로부터 대가 관계가 아닌 정액회비만을 조합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음
[회신] 붙임: ※ 간세1235-2600, 1977.08.19 1. 질의내용 요약 1. 건물 및 공해방지시설이 조합원합유라고 하나 부동산등기부상 일부 조합원의 지분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사유. 2. 등기부상 건물소유관계를 보면 ○○○외8인과 귀조합으로 되어 있는바, 본건 건물매입세액은 첨부된 등기부상 건물과 관련된것인지 혹은 ○○외9인과 귀조합은 별게로서 등기부상 조합지분에 속하는 다른 조합원이 따로이 있는지 여부. 3.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영업수입액과 그 구체적내용. 4. 부가세신고여부 및 신고한 경우 매출액 및 매입액의 구체적 내용. 5. 당초 건물및공해방지 시설의 건설시세금계산서를 수취.환급받은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의 조합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닌지 여부. 6. 건물 및 공해방ㅈ시설의 조합자산여부와 조합자산목록 사본 첨부. 7. 공해방지시설의 허가증 사본첨부. 8. 귀조합의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9. 공해방지시설의 사용료 수납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단순히 조합원의 부담액을 징수하는것이 아닌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