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로부터 대가 관계가 아닌 정액회비만을 조합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음
전 문
[회신]
붙임:
※ 간세1235-2600, 1977.08.19
1. 질의내용 요약
1. 건물 및 공해방지시설이 조합원합유라고 하나 부동산등기부상 일부 조합원의 지분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사유.
2. 등기부상 건물소유관계를 보면 ○○○외8인과 귀조합으로 되어 있는바, 본건 건물매입세액은 첨부된 등기부상 건물과 관련된것인지 혹은 ○○외9인과 귀조합은 별게로서 등기부상 조합지분에 속하는 다른 조합원이 따로이 있는지 여부.
3.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영업수입액과 그 구체적내용.
4. 부가세신고여부 및 신고한 경우 매출액 및 매입액의 구체적 내용.
5. 당초 건물및공해방지 시설의 건설시세금계산서를 수취.환급받은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의 조합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닌지 여부.
6. 건물 및 공해방ㅈ시설의 조합자산여부와 조합자산목록 사본 첨부.
7. 공해방지시설의 허가증 사본첨부.
8. 귀조합의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9. 공해방지시설의 사용료 수납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단순히 조합원의 부담액을 징수하는것이 아닌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