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애완용 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입된 애완용 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애완용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입된 애완용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구 ○○동 ○○-○○에서 ○○애견센타를 하고 있는 ○○○입니다. 본인은 1992.09.01 개업하여 지금까지 4개월간 장사를 해왔습니다. 본인의 사업자 등록증이 과세특례자로 되어 있는데 본인과 친분이 있는 몇 명은 ○○○에서 같은 업종의 애견센타를 하는데 면세사업자로 되어 있기에 ○○세무세에가 상담을 하였더니 애견센타는 과세특례자지 면세사업자가 아니라고 하기에 ○○세무서에서느 면세사업자라고 하는 ○○세무서에서는 과세특례자 냐고 물었더니 한번 교부해준 사업자등록증은 정정할수 없으니 정정을 하고 싶으면 국세청 부가가치세 면세과에 서신을 띄워 애견센타는 면세사업자라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오라 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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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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