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대사관 공관건물의 개수를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19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애완용 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입된 애완용 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애완용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입된 애완용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구 ○○동 ○○-○○에서 ○○애견센타를 하고 있는 ○○○입니다. 본인은 1992.09.01 개업하여 지금까지 4개월간 장사를 해왔습니다. 본인의 사업자 등록증이 과세특례자로 되어 있는데 본인과 친분이 있는 몇 명은 ○○○에서 같은 업종의 애견센타를 하는데 면세사업자로 되어 있기에 ○○세무세에가 상담을 하였더니 애견센타는 과세특례자지 면세사업자가 아니라고 하기에 ○○세무서에서느 면세사업자라고 하는 ○○세무서에서는 과세특례자 냐고 물었더니 한번 교부해준 사업자등록증은 정정할수 없으니 정정을 하고 싶으면 국세청 부가가치세 면세과에 서신을 띄워 애견센타는 면세사업자라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오라 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